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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체인력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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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8회 작성일 21-06-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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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대체인력의 선제검사 실시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활동 전 선제검사= 백신 접종 유뮤와 관계없이 모든 대체인력이 해당


1. 백신 미 접종자- 연속근무 시 최소 주 1회이상 실시(검사 유효기간은 3일!!)

2. 백신 1차 접종자- 선제검사 후 2주면제

3. 백신 접종완료자- 협회에서 접종완료인증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 면제(단,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검사 실시)


9월 1일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이므로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선제검사 필수, 연속활동 시 주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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