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정기보수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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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289회 작성일 21-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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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 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관할지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2021년도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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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 붙임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pdf (65.2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5:00:13 -
2021-081 붙임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pdf (475.1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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