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2024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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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70회 작성일 24-04-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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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20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시행중이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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