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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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10,448회 작성일 07-05-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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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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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ubdody_news_title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7px">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접수</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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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ubdody_news_stitle>내년 7월 전국시행 대비, 13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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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7px">5월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BR><BR>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이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BR><BR>이번 3차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이다. <BR><BR>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BR><BR>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최종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한다. <BR><BR>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BR><BR>3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BR><BR>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서비스 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서비스 받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지역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BR><BR>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충당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20%다. <BR><BR>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BR><BR>한편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4월 27일 공포되어 ‘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BR><BR>보건복지부는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해 내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BR><BR>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BR>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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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A href="http://mohw.korea.kr/common/jsp/download.jsp?idKey=3d95bac6ac8813f249ec7b1048e1dd5f" target=_blank></A></TD></TR></TBODY></TABL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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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서울은 시범 지역은 아니지만 참고하세요</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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