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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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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9,833회 작성일 07-01-09 14: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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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height=4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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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middle bgColor=#006600>
<TD><B><FONT color=#ffffff size=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FONT></B> </TD></TR></TBODY></TABLE><BR><BR>○ 문의:&nbsp;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02-2110-6204 <BR><BR>
<HR align=left width=500>
<BR><BR>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용권의 <BR>지급대상 및 방법, 비용의 지급·정산 업무의 위탁 등 이용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BR>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07.1.17(수)까지 입법예고한다. <BR><BR>이용권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BR>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 <BR><BR><BR>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BR>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BR>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BR><BR>기존 방식과 바우처 방식 비교 <BR><BR><IMG src="http://mohw.korea.kr/goNewsRes/attaches/2007.01/05/66837f0d284ccf0929ab10978ea7de5c.jpg" border=0><BR><BR><BR>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권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BR>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급 및 <BR>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BR>있도록 하고 있다. <BR><BR>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 양식에 출연자 등과의 <BR>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임원의 특별관계 확인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BR><BR><BR><BR>
<CENTER><IMG src="http://www.bokji.net/logo/mohw.jpg" border=0></CENTE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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