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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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08회 작성일 23-05-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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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744호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 데이케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대문구청장
1. 민간위탁 시설 현황
시설유형 | 시 설 명 | 소 재 지 | 대지면적 | 층 수 | 입소정원 |
연면적 | |||||
노인의료복지시설 |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 서울 서대문구 홍지문2길 59 (홍은동) | 920㎡ | 지하 1층 ~ 지상 5층 | 노인요양시설 78명 주야간보호시설21명 |
2,096.43㎡ |
2. 위탁기간 : 5년 (2023. 8. 18. ~ 2028. 8. 17.)
3. 신청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노인복지시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재정 자부담을 수행할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다.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 상정 제외
【 결격사유 】
1)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 2)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미충족한 법인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 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6) 기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법인 |
4. 모집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5. 19.(금) ~ 6. 9.(금)
※ 신청서 및 제출서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수탁신청자 복수모집 :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시행
나. 접수기간 : 2023. 6. 5.(월) ~ 6. 9.(금)
※ 평일 근무시간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본관 2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등 일체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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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 데이케어센터 수탁자 공개 모집 신청서서식.hwpx (112.8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17:10:58 -
붙임1-1.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 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문.hwpx (66.8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17:10:58 -
붙임3. 심사표.hwpx (60.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9 1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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