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1차 삼정 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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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96회 작성일 23-06-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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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삼정KPMG의 후원으로‘2023년 1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 및 소외계층에게 긴급위기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법정지원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노원구 제외)
2. 지원 내용
항목 | 내 용 | 지원금액(1회) |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기금을 통해 회복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재활)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검사비, 비급여 약값 포함) ※ 건강검진 및 단순 검사비, 간병비는 제외함 ・희귀성난치질환으로 검사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기타 입원치료 및 당일 외래수술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의료비는 해당기관(병원)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제증명료 등은 제외함 ※ 상급병실 이용료는 지원하지 않으나, 병원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자원배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결정 | 200만원 이내 |
・치과진료의 경우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치아 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필요함 | 150만원 이내 | |
주거비 |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 및 강제퇴소 등 기타사유로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고시원 및 여관 등의 거소가 필요한 가구 ※ 단,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은 상습적 체납행위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서 제출 → 신청기관에서 자유양식으로 작성 | 200만원 이내 |
3. 신청 기준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긴급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로서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아래 항목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삼정 SOS지원사업 별도 운영 |
조건 | - 소득 : 소득일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포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필수) - 재산 : 주택,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 310백만원 이하인 가구(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긴급사유의 타당도가 미흡하거나 사례개입의 필 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긴급지원 대상이 지원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자원배분위원회를 통하여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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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3년 공고문신청서 양식 포함 1부최종.hwp (299.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6 0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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