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모니터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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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076회 작성일 22-08-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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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자택 등에서 격리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들에게
시설장·사회복지사 등이 일 1~2회 유선으로 수급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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