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신규위탁 운영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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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0회 작성일 23-02-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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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 496호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노인복지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강동실버케어센터 위탁운영체(신규 위탁)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2. 21.
서 울 특 별 시 장
- 위탁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규 모(㎡) | 입소정원 | |
대지 | 건물 | |||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 강동구 고덕동 317-23 | 3,400 | 4,432 | 노인요양시설 88명 주야간보호시설 32명 |
- 위탁기간 : 2023. 5. 1.~ 2028. 4. 30.(5년)
※ 위탁운영개시일은 협의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비 1,342,875천원(예정액) ※ 기능보강비 등 1,000,000천원(예정액) 포함
○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탁비가 없으나
○ 개원 초기 시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 기능보강비 등 지원 포함
- 위탁 1년차에 한해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개원 전?후 4개월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식비보전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 일부 지원
※ 서울시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 위탁사무
○ 노인복지법 의한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개원 초기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일시적 시설 이용에 따른 운영 포함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요양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3차 재공고부터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고 적정한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가. 공고기간 : 2023. 2.21.(화)~ 3.8.(수) ※ 신청 법인(단체)이 1개소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나. 접수기간 : 2023. 3.2.(목)~ 3.8.(수)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본청 4층) 담당자 김분년(02-2133-7424)
- 제출 서류 (각 15부)
가. 위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붙임 2]
나. 수탁자선정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등)[붙임 2]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법인 허가증 사본
라. 법인 정관
마. 법인임원 및 법인자산 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바. 법인 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사. 시설 사업계획서 요약본(A4용지 4매 이내)
아.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자.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채용 및 입소자 모집 계획서
차.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상기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합본으로 총 15부 제출(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4부),
파일은 이메일(bunpal@seoul.go.kr)로 별도 제출
- 수탁자 선정심의
가. 심의일시 : 2023년 3월중(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사기준
- 적용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평가항목 : 3개 대항목 12개 평가항목, 총점 100점(가산점 5점 별도)
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
계 | 100점 | 12개 |
|
공신력 | 40점 | 4개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재정능력 | 20점 | 3개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3. 법인의 회계투명성 |
사업능력 | 40점 | 5개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3. 조직운영 계획 4. 인사관리 계획 5. 안전관리 계획 |
가 산 점 | 5점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
- 평가지표 : 사회복지시설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
다. 심의진행
- 심의 당일 신청 법인 사업계획 PPT제안설명(15분내외), 질의응답(10분내외) 후 심의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PT발표는 법인대표 발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 확인 실시
라. 최종선정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 득점자 선정(절대평가)
- 동점일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수탁자를 선정
-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다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없이 재모집 공고 실시)
-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 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결과 : 심의 후 평가결과를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수탁 신청법인에 대해 현장방문 실시 및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함
라. 수탁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마. 수탁법인은 협약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첨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바. 수탁기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2133-7424 김분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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