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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연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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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29회 작성일 23-05-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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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 – 743

연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따라 연희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월 19 

 

서대문구청장

1. 민간위탁 시설 현황

시설명

연희노인복지관

시설구분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2길 111 (연희동)

직원현황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조리원

인원()

6

1

4

1

시설규모

대지 422.96/연면적 956.72㎡ (지하1~지상4)

민간위탁금

- 355,920천원(2023년 기준변동 가능)

위탁사무

위탁 재산 관리 (건물시설물 및 장비 등)

어르신 사회교육상담 및 복리 후생 사업

재가노인무료급식 및 자원봉사 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등

 

2.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

3. 신청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노인복지시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재정 자부담을 수행할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 상정 제외

【 결격사유 

 

1)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취소 또는 해지된 법인

2)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임원의 결격사유및 동법 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미충족한 법인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6) 기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법인

4.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23. 5. 19.() ~ 6. 9.()

※ 신청서 및 제출서식은 서대문구 홈페이지(www.sdm.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수탁신청자 복수모집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시행

접수기간 : 2023. 6. 5.() ~ 6. 9.()

※ 평일 근무시간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본관 2)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접수방법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등 일체 제출(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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