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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외부평가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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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77회 작성일 23-10-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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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할 전문 자격을 갖춘 우수한 평가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변경사항

  현장경력자, 공무원 등: 퇴직자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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