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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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12회 작성일 22-03-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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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중 적극적 업무배제(예방적 격리)에 대하여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집단감염으로의 진행 방지를 위해 ’22년 3월~4월(급여제공월 기준)간 한시적으로 적극적 업무배제 인정 일수를 월 7일 추가 인정하는 지침(수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일부 내용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화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구분 | 기준 | 세부설명 |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특례 | ○종사자의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인정기준) 1일 8시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인정기준) 1일 8시간, 월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작성서류 |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 확인서등 증빙서류 보관 | 2022.3.1.부터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 간소화에 따라 서류 또는 문자 캡쳐본 등도 인정. 다만, 사실관계 확인 위해 추후 증빙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증빙서류 보관 여부 | 오미크론 확산 관련 감염자 증가 및 자가격리대상 축소 등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장 판단 하에 감염우려로 인해 적극적 업무배제 하고자 하나 증빙서류 구비가 어렵다면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에 필요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 다만, 증빙서류 구비 노력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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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_지침11차_수정.hwp (5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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