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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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52회 작성일 22-06-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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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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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_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hwp (7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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