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23회 작성일 22-07-01 13:25
조회 3,723회 작성일 22-07-01 13:25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첨부파일
-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급여비용_산정_지침_14차.hwp (64.0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13:25:16
관련링크
- 이전글22년 5~6월 활동사항 보고 22.07.04
- 다음글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6.17) 22.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