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3,723회 작성일 22-07-01 13:25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4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부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