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 사용 제한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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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858회 작성일 21-06-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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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 사용 제한 특례 적용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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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운영충당적립금인건비사용특례인정세부사항.hwp (94.5K)
18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7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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