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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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137회 작성일 19-08-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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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19. 6. 1.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19년 1일 81,180원)을 지급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BR>입원이나 건강검진 받느라 못 번 생활비를 신청하는경우 받으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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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지원 안내문(이메일용).pdf (43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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