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7년 장기요양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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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8,043회 작성일 16-07-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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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보험료는 현행 유지</H4>
<P class=h5>제4차 장기요양위윈회를 개최하여 ‘17년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P>
<P>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P>
<P>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천억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P>
<P>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P>
<P>17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금년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P>
<P>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P>
<P>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하여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P>
<P>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19일 국회를 통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되었다.</P>
<P>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이다</P>
<P class=ttitle><2017년 유형별 수가조정안 ></P>
<TABLE class="data middle" summary=" 2017년 유형별 수가조정안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2017년 유형별 수가조정안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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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인상률 평균</TH>
<TD>3.88</TD>
<TD>3.21</TD>
<TD>6.74</TD>
<TD>4.72</TD>
<TD>3.65</TD>
<TD>0</TD>
<TD>3.08</TD></TR></TBODY></TABLE>
<P>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7,040원에서 5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P>
<P>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P>
<P class=ttitle><시설서비스 등급별 일일 급여비용 변화 ></P>
<P class=unit>(단위:원)</P>
<TABLE class="data middle" summary=" 시설서비스 등급별 일일 급여비용 변화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 시설서비스 등급별 일일 급여비용 변화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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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col>현행</TH>
<TH scope=col>변경 (증가액)</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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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1등급</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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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51,290</TD>
<TD>52,940 (1,650)</TD></TR>
<TR>
<TH scope=row>2등급</TH>
<TD>52,930 </TD>
<TD>54,980 (2,050)</TD>
<TD>47,590</TD>
<TD>49,120 (1,530)</TD></TR>
<TR>
<TH scope=row>3∼5등급</TH>
<TD>48,810 </TD>
<TD>50,700 (1,890)</TD>
<TD>43,870</TD>
<TD>45,280 (1,410)</TD></TR></TBODY></TABLE>
<P class=star>* 본인부담 20% 포함</P>
<P>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한도액도 늘어난다.</P>
<P>1등급의 경우 1,196,900원에서 1,245,400(+4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6,300원∼50,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P>
<P class=ttitle><등급별 재가서비스 월한도 변화></P>
<P class=unit>(단위:원)</P>
<TABLE class="data middle" summary="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한도 변화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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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2등급</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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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1,100,800 (46,500)</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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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3등급</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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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H scope=row>4등급</TH>
<TD>921,700</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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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5등급</TH>
<TD>784,100</TD>
<TD>830,400 (46,300)</TD></TR></TBODY></TABLE>
<P class=star>* 본인부담 15% 포함</P>
<P>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3조원)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P>
<P>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P>
<P>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P>
<P>*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 : 10,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P>
<P class=h5>제4차 장기요양위윈회를 개최하여 ‘17년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P>
<P>17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P>
<P>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천억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P>
<P>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P>
<P>17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금년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P>
<P>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P>
<P>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하여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P>
<P>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19일 국회를 통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되었다.</P>
<P>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이다</P>
<P class=ttitle><2017년 유형별 수가조정안 ></P>
<TABLE class="data middle" summary=" 2017년 유형별 수가조정안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CAPTION><2017년 유형별 수가조정안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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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7,040원에서 5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P>
<P>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P>
<P class=ttitle><시설서비스 등급별 일일 급여비용 변화 ></P>
<P class=unit>(단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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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star>* 본인부담 20% 포함</P>
<P>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한도액도 늘어난다.</P>
<P>1등급의 경우 1,196,900원에서 1,245,400(+4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6,300원∼50,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P>
<P class=ttitle><등급별 재가서비스 월한도 변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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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star>* 본인부담 15% 포함</P>
<P>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3조원)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P>
<P>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P>
<P>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P>
<P>*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 : 10,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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