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19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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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62회 작성일 23-1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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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19차>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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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_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19차 안내_.pdf (66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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