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회 작성일 25-08-20 14:42
조회 13회 작성일 25-08-20 14:42
본문
1. 교육일시: 8. 25(월) 14:00~17:30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강사 |
~14:00 | 접수 |
|
14:00~17: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교육(사례) | 조호철 대표 ■ 횡성장기요양센터 ■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전문강사 |
2.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서울복지타운 5층)
3. 교육대상 및 인원: 회원기관(방문요양기관) 기관당 2명(기관장, 실무자)
4. 접수방법: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www.sacold.or.kr) → 교육신청 → 교육명 클릭 →
교육신청 회차 클릭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
5. 접수기한: ~ 8. 20(수) 13:00까지
6. 안내사항: 개인차량 이용시 마포실버케어센터에 주차 가능합니다.
- 이전글재가노인복지기관 기관장 간담회 안내 25.08.20
- 다음글2025년 7월 24일(목) 사무국 업무 안내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