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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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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076회 작성일 14-02-05 17: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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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45%;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mso-fareast-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lang=EN-US>1. 재가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우리협회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145%;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mso-fareast-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lang=EN-US>2. 우리협회에서 정관 제4장 제16조에 의거하여 2014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P style="LINE-HEIGHT: 145%;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mso-fareast-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lang=EN-US>3. 부득이하게 기관장의 참석이 어려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2의 대리 참석자용 위임장을 총회 출석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mso-fareast-font-family: 08서울한강체 M" lang=EN-US>4. 총회에 기관장 또는 대리인의 참석이 불가하여 의결권을 총회에 위임하실 경우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3의 총회 위임용 위임장을 2월 12일(수)까지 팩스(02-777-092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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