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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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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8,987회 작성일 14-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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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서울시에서 받은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안)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서울시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로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시설 적용<BR></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 4page : 하단의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는 2page 참고1, 참고2 <BR></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 요양보호사는 6급을 적용<BR></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 5page : 수당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은 꼭 포함을 하되 </SPAN><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다른 수당은 시설 형편에 맞게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SPAN></P>
<P class=바탕글>&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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