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선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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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189회 작성일 14-0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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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20pt;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lang=EN-US>선거관리위원회 공고</SPAN></P>
<P class=바탕글> 제7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간동안(1월 13일(월)~17일(금)) 출마를 희망한 후보등록인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월 21일(화)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회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2월 중 예정)후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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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5pt;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 lang=EN-US>2014. 1. 22.</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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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FONT-SIZE: 15pt;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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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입후보자 공석시의 추천) <BR></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①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BR></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통보 접수일부터 3일내에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 제출 서류중 출마추천인 서명부는 제외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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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제7대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간동안(1월 13일(월)~17일(금)) 출마를 희망한 후보등록인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월 21일(화)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회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2월 중 예정)후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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