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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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13,137회 작성일 13-02-15 21:16
조회 13,137회 작성일 13-02-15 21:16
본문
<P>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271호</P>
<P></P>
<P>2013년 1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P>
<P style="MARGIN-LEFT: 1.4pt">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케어ㆍ안심케어 및 클린운영을 기본취지로 하는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를 인증코자 하오니,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P>
<P>2013. 2</P>
<P>서 울 특 별 시 장</P>
<P></P>
<P>1. 2013년도 1단계 인증계획</P>
<P>가. 인증시설수 : ○○개소 (신규시설)</P>
<P>(단, 3년 만기 인증갱신 대상시설 및 조건부 재인증 시설은 미포함)</P>
<P>나. 인증조건 : 08:00 ~ 22:00까지 운영할 노인 주․야간보호시설</P>
<P>※ 야간운영 수요조사 및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야간운영 준비가 갖추어진 시설</P>
<P>다. 인증시설 지원내용</P>
<P>○ 환경개선비․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P>
<P>- 시설 규모와 설치 종류에 따른 환경개선비 차등 지원</P>
<P>- 주․야간운영비 차등 지원</P>
<P>○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인증서 부여</P>
<P>라. 조건부 인증시설 및 인증갱신 대상시설</P>
<P>○ 인증신청 대상</P>
<P>- 조건부 인증시설 : 조건부 기준을 충족한 시설</P>
<P>※ '13년부터 조건부 인증제 폐지 및 인증 참여 연 1회로 제한하므로 '12.12월말현재 조건부시설은 '13년도 내 인증을 받아야 함</P>
<P>- 재인증(인증갱신) 대상시설 : '10.5월 이전 인증시설로 3년 만기 도래 재인증 대상시설 및 위탁법인 교체 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설</P>
<P>* 재인증 대상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P>
<P>○ 인증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구비․재심사 신청</P>
<P></P>
<P>2. 신청 및 제출서류</P>
<P>가. 신청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에 신고․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P>
<P></P>
<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79px; HEIGHT: 14px">
<P></P></TD>
<TD style="WIDTH: 175px; HEIGHT: 29px" rowSpan=2 colSpan=2>
<P>인증 신청 제외대상</P></TD>
<TD style="WIDTH: 198px; HEIGHT: 14px">
<P></P></TD></TR>
<TR>
<TD style="WIDTH: 179px; HEIGHT: 14px">
<P></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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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D></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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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D>
<TD style="WIDTH: 171px; HEIGHT: 9px">
<P></P></TD>
<TD style="WIDTH: 202px; HEIGHT: 9px" colSpan=2>
<P></P></TD></TR>
<TR>
<TD style="WIDTH: 552px; HEIGHT: 64px" colSpan=4>
<P style="MARGIN-LEFT: 20pt">○ 정원 10인 미만 운영시설</P>
<P style="MARGIN-LEFT: 20pt">○ 신청마감일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P></TD></TR></TBODY></TABLE></P>
<P></P>
<P>나.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노인복지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P>
<P>다. 신청기간 : '13. 2. 28(목) ~ '13. 3. 7(목)</P>
<P>라. 제출서류</P>
<P>① 인증신청서(종사자 현황 포함)</P>
<P>② 사업계획서(야간운영 세부추진 계획서 포함)</P>
<P>③ 인증지표에 의한 자체평가서</P>
<P></P>
<P>3. 평가 및 결과 발표</P>
<P>가. 평가항목 : 4대 영역 38개 지표</P>
<P>- 기본요건 : 5개 분야 11개 항목</P>
<P>- 맞춤케어 : 7개 분야 11개 항목</P>
<P>- 안심케어 : 3개 분야 10개 항목</P>
<P>- 이용권보장 : 3개 분야 6개 항목</P>
<P>※ 세부내용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A href="http://9988.seoul.go.kr/"><U>http://welfare.seoul.go.kr</U></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P>
<P>나. 평가절차 및 방법</P>
<P></P>
<P>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02px; HEIGHT: 49px">
<P>신청</P>
<P>(시설장)</P></TD>
<TD style="WIDTH: 26px; HEIGHT: 49px">
<P>⇒</P></TD>
<TD style="WIDTH: 105px; HEIGHT: 49px">
<P>신청요건 확인</P>
<P>(자치구)</P></TD>
<TD style="WIDTH: 26px; HEIGHT: 49px">
<P>⇒</P></TD>
<TD style="WIDTH: 109px; HEIGHT: 49px">
<P>현장확인</P>
<P>(실사단)</P></TD>
<TD style="WIDTH: 22px; HEIGHT: 49px">
<P>⇒</P></TD>
<TD style="WIDTH: 105px; HEIGHT: 49px">
<P>인증심의</P>
<P>(위원회)</P></TD>
<TD style="WIDTH: 22px; HEIGHT: 49px">
<P>⇒</P></TD>
<TD style="WIDTH: 98px; HEIGHT: 49px">
<P>인증부여</P>
<P>(시장)</P></TD></TR></TBODY></TABLE></P>
<P>다. 결과 발표</P>
<P>① 시기 : 2013년 3월말 예정</P>
<P>②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통보 예정</P>
<P></P>
<P>4. 기타사항</P>
<P>가. 인증 후 준수사항, 신청서류 작성요령, 서식 등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A href="http://9988.seoul.go.kr/"><U>http://welfare.seoul.go.kr</U></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합니다.</P>
<P>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P>
<P>2013년 1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P>
<P style="MARGIN-LEFT: 1.4pt">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케어ㆍ안심케어 및 클린운영을 기본취지로 하는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를 인증코자 하오니,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P>
<P>2013. 2</P>
<P>서 울 특 별 시 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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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2013년도 1단계 인증계획</P>
<P>가. 인증시설수 : ○○개소 (신규시설)</P>
<P>(단, 3년 만기 인증갱신 대상시설 및 조건부 재인증 시설은 미포함)</P>
<P>나. 인증조건 : 08:00 ~ 22:00까지 운영할 노인 주․야간보호시설</P>
<P>※ 야간운영 수요조사 및 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야간운영 준비가 갖추어진 시설</P>
<P>다. 인증시설 지원내용</P>
<P>○ 환경개선비․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P>
<P>- 시설 규모와 설치 종류에 따른 환경개선비 차등 지원</P>
<P>- 주․야간운영비 차등 지원</P>
<P>○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인증서 부여</P>
<P>라. 조건부 인증시설 및 인증갱신 대상시설</P>
<P>○ 인증신청 대상</P>
<P>- 조건부 인증시설 : 조건부 기준을 충족한 시설</P>
<P>※ '13년부터 조건부 인증제 폐지 및 인증 참여 연 1회로 제한하므로 '12.12월말현재 조건부시설은 '13년도 내 인증을 받아야 함</P>
<P>- 재인증(인증갱신) 대상시설 : '10.5월 이전 인증시설로 3년 만기 도래 재인증 대상시설 및 위탁법인 교체 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설</P>
<P>* 재인증 대상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P>
<P>○ 인증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구비․재심사 신청</P>
<P></P>
<P>2. 신청 및 제출서류</P>
<P>가. 신청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에 신고․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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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증 신청 제외대상</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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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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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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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WIDTH: 552px; HEIGHT: 64px" colSpan=4>
<P style="MARGIN-LEFT: 20pt">○ 정원 10인 미만 운영시설</P>
<P style="MARGIN-LEFT: 20pt">○ 신청마감일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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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노인복지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P>
<P>다. 신청기간 : '13. 2. 28(목) ~ '13. 3. 7(목)</P>
<P>라. 제출서류</P>
<P>① 인증신청서(종사자 현황 포함)</P>
<P>② 사업계획서(야간운영 세부추진 계획서 포함)</P>
<P>③ 인증지표에 의한 자체평가서</P>
<P></P>
<P>3. 평가 및 결과 발표</P>
<P>가. 평가항목 : 4대 영역 38개 지표</P>
<P>- 기본요건 : 5개 분야 11개 항목</P>
<P>- 맞춤케어 : 7개 분야 11개 항목</P>
<P>- 안심케어 : 3개 분야 10개 항목</P>
<P>- 이용권보장 : 3개 분야 6개 항목</P>
<P>※ 세부내용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A href="http://9988.seoul.go.kr/"><U>http://welfare.seoul.go.kr</U></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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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 평가절차 및 방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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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P>
<P>(시설장)</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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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증부여</P>
<P>(시장)</P></TD></TR></TBODY></TABLE></P>
<P>다. 결과 발표</P>
<P>① 시기 : 2013년 3월말 예정</P>
<P>②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통보 예정</P>
<P></P>
<P>4. 기타사항</P>
<P>가. 인증 후 준수사항, 신청서류 작성요령, 서식 등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A href="http://9988.seoul.go.kr/"><U>http://welfare.seoul.go.kr</U></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합니다.</P>
<P>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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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2013._1단계_공고문.hwp (3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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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인증신청서 서식.hwp (2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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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자체평가서 서식.hwp (21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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