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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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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85회 작성일 23-10-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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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지역 361개, 벽지지역 117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지역 355개, 벽지지역 36개

2. 시행일자: 2023.10.1.

3. 자료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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