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복지계 의견 반영에 따른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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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030회 작성일 12-08-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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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201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659(2012.4.6)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취합한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의견을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방세특별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복지계가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BR># 법안 개정 개요<BR> - 법안명 : 지방세특례제한법(행정안전부 소관 법률)<BR> - 주요 내용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등에 대한 면제 제한(심사 후 70% 상한에서 감면)<BR><BR># 개정사항<BR> - 조직의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함(안 제22조, 제23조, 제52조 등) :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항목의 삭제<BR><BR></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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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2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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