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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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962회 작성일 12-10-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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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P>
<P style="LINE-HEIGHT: 2">이번 서울시의회 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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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P>
<P style="LINE-HEIGHT: 2"><BR>의안번호 : 1061<BR>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7일<BR>제 출 자 : 조규영 의원 외 11명</P>
<P style="LINE-HEIGHT: 2"> </P>
<P style="LINE-HEIGHT: 2">1. 제안이유 <BR>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함.</P>
<P style="LINE-HEIGHT: 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코자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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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2. 주요골자<BR> ◦ 제1조 (목적)<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규정<BR> ◦ 제2조 (정의)<BR>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보수에 관해 정의함<BR> ◦ 제3조 (적용대상)<BR> -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BR> ◦ 제4조 (시장의 책무)<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토록하는 책무를 규정<BR> ◦ 제5조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함<BR> ◦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BR> - 행정기관 등에 신고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BR>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BR> ◦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BR> ◦ 제8조 (실태조사)<BR> -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BR> ◦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BR>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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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3. 참고사항<BR>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BR> 2. 사회복지사업법<BR>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BR> 다. 기 타 : <BR></P>
<P style="LINE-HEIGHT: 2"><U><STRONG>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STRONG></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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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으로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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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BR>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BR>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BR>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3조(적용대상)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BR>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BR>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BR>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BR>4.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BR>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BR>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R>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BR>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style="LINE-HEIGHT: 2"><BR>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R>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BR>2.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BR>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BR>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BR>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style="LINE-HEIGHT: 2"><BR>제8조(실태조사)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BR>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BR>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BR>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BR>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BR>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BR>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BR>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LINE-HEIGHT: 2"><BR>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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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부 칙<BR>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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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이번 서울시의회 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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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규영 의원 대표발의) </P>
<P style="LINE-HEIGHT: 2"><BR>의안번호 : 1061<BR>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7일<BR>제 출 자 : 조규영 의원 외 11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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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1. 제안이유 <BR>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함.</P>
<P style="LINE-HEIGHT: 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의무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코자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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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2. 주요골자<BR> ◦ 제1조 (목적)<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규정<BR> ◦ 제2조 (정의)<BR>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보수에 관해 정의함<BR> ◦ 제3조 (적용대상)<BR> -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함<BR> ◦ 제4조 (시장의 책무)<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토록하는 책무를 규정<BR> ◦ 제5조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함<BR> ◦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BR> - 행정기관 등에 신고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BR> -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BR> ◦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BR>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BR> ◦ 제8조 (실태조사)<BR> -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BR> ◦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BR>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등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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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3. 참고사항<BR>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BR> 2. 사회복지사업법<BR>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BR> 다. 기 타 : <BR></P>
<P style="LINE-HEIGHT: 2"><U><STRONG>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STRONG></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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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으로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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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BR>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BR>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BR>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3조(적용대상)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BR>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BR>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BR>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BR>4.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BR>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BR>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R>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BR>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style="LINE-HEIGHT: 2"><BR>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BR>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BR>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BR>2.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BR>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BR>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BR>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 style="LINE-HEIGHT: 2"><BR>제8조(실태조사)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BR>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난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BR>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BR>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BR>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BR>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BR>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BR>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LINE-HEIGHT: 2"><BR>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P style="LINE-HEIGHT: 2"><BR>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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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2">부 칙<BR>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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