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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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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13,809회 작성일 12-07-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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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IMG title=120727.jpg alt=120727.jpg src="http://sasw.or.kr/zbxe/files/attach/images/275132/184/289/0bebac758e2a096fc61460265b2ba60d.jpg" width=650 height=3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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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FAMILY: Batang; FONT-SIZE: 18px">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SPAN><BR><SPAN style="FONT-FAMILY: Batang; FONT-SIZE: 18px">서울특별시 조례 제정 추진</SPAN></STRONG></P>
<P 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FAMILY: Batang; FONT-SIZE: 18px"></SPAN></STRONG>&nbsp;</P>
<P style="LINE-HEIGHT: 1.8">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TF팀 회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말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nbsp;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댓글이나 협회 메일을 통해 의견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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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STRONG>□ 추진배경<BR></STRONG>&nbsp;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11.3.30)<BR>&nbsp;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2.1.01)<BR>&nbsp; ○ 16개 시도 조례 제정 움직임(경기도, 부산광역시 등)<BR>&nbsp;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BR>&nbsp;&nbsp;&nbsp;&nbsp;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필요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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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STRONG>□ TF팀 구성<BR></STRONG>&nbsp; ○ 구성 <BR>&nbsp;&nbsp;&nbsp; -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참여 단체 추천자<BR>&nbsp;&nbsp;&nbsp;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회, 정책위원회 추천자<BR>&nbsp;&nbsp;&nbsp; - 법인, 단체 등 추천자<BR>&nbsp;<BR><STRONG>□ TF팀 주요일정 및 주요 논의 내용<BR></STRONG>&nbsp; ○ 1차 회의 : 7월 27일(금) 오전 10시 서울협회 교육장<BR>&nbsp;&nbsp;&nbsp; - 서울시 조례 초안 검토<BR>&nbsp;&nbsp;&nbsp; -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타자치단체 조례 검토<BR>&nbsp;&nbsp;&nbsp; - 의견수렴<BR>&nbsp; ○ 2차 회의 : 8월&nbsp; 6일(월) 오전 10시 서울협회 교육장<BR>&nbsp;&nbsp;&nbsp; - 최종안 검토<BR>&nbsp;&nbsp;&nbsp; - 공청회 준비 : 토론자 섭외<BR>&nbsp; ○ 공 청 회 : 8월 10일(금) 오전 10시 서울협회 교육장<BR>&nbsp;&nbsp;&nbsp; - 발표자 : 조규영 시의원<BR>&nbsp;&nbsp;&nbsp; - 토론자 : 미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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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STRONG>□ TF팀 1차 회의 주요 논점 <BR></STRONG>○ 서울시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에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명기 시설과 신규 사업 포함 요구 등 (제3조 적용대상)<BR>&nbsp;&nbsp;&nbsp; - 복지부 매칭 사업인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현재 서울시 임금체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P>
<P style="LINE-HEIGHT: 1.8">&nbsp;&nbsp;&nbsp;&nbsp;&nbsp; 영유아통합지원&nbsp; 센터&nbsp;등 신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조례 제정안에 </P>
<P style="LINE-HEIGHT: 1.8">&nbsp;&nbsp;&nbsp;&nbsp;&nbsp; 포함되어야 함.<BR>&nbsp; ○ 내부고발에 따른 신분보장 내용의 삭제 또는 보완(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BR>&nbsp;&nbsp;&nbsp; - 내부고발에 대한 조항 뿐만아니라 위탁법인 변경 등 포괄적인 신분보장 내용이 필요함. <BR>&nbsp; ○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조사사업의 찬반 의견(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항3호)<BR>&nbsp;&nbsp;&nbsp; - 현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BR>&nbsp;&nbsp;&nbsp; - 위반사항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BR>&nbsp; ○ 사회복지시설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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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nbsp;</P>
<P style="LINE-HEIGHT: 1.8">참고자료 : <A href="http://sasw.or.kr/zbxe/?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289186&amp;sid=98674ef565cacdd94c25c9447d82f5f0">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TF - 홈피 첨부.pdf</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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