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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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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640회 작성일 12-03-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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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bsp;<BR>&nbsp;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2012년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bsp;<BR><BR><BR>&nbsp;붙임 1. 201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추진계획(산업안전보건공단) 1부.<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2. 201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일정 및 공단 연락처 1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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