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이용계약서 (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재협
조회 7,696회 작성일 11-06-21 10:28
조회 7,696회 작성일 11-06-21 10:28
본문
<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mso-fareast-font-family: 바탕" lang=EN-US>
<P>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P>
<P><FONT color=#ff0000>2011년 7월1일부터 주야간보호 미이용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FONT><FONT color=#ff0000></FONT> </P>
<P><FONT color=#ff0000>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렸습니다.</FONT></P>
<P><FONT color=#ff0000>추가 공지사항으로</FONT></P>
<P><FONT color=#ff0000>서비스제공계획서를 전월 말까지 입력하여야만 계속 이용자인지 판단 할 수 있어</FONT><FONT color=#ff0000></FONT> <FONT color=#ff0000>7월부터 미이용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FONT></P>
<P><FONT color=#ff0000>서비스제공계획을 6월30일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FONT></P>
<P><FONT color=#ff0000>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이용자가 발생하여도 수가를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FONT></P>
<P class=바탕글><BR>2011년 7월 1일부터</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STRONG><SPAN style="COLOR: #ff0000">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SPAN></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STRONG><SPAN style="COLOR: #ff0000">이 </SPAN></STRONG>시행됨에 따라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이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미이용 수가 청구에 대한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만들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본 계약서는 복지부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여러차례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것으로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게시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각 시설의 형편에 맞도록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다만, </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STRONG><SPAN style="COLOR: #ff0000"><U>제9조 【 서비스 미이용 비용청구 】는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U></SPAN></STRONG></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BR>아울러 , 계약해지 신청서, 비용청구서등의 양식은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각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가능한<SPAN style="COLOR: #ff0000"><STRONG> 7월 1일전에 모든 이용자들에게 위의 사항을 설명하시고</STRONG></SPAN></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셔서 바뀌는 급여내용로 인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BR></P>
<P>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P>
<P><FONT color=#ff0000>2011년 7월1일부터 주야간보호 미이용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FONT><FONT color=#ff0000></FONT> </P>
<P><FONT color=#ff0000>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렸습니다.</FONT></P>
<P><FONT color=#ff0000>추가 공지사항으로</FONT></P>
<P><FONT color=#ff0000>서비스제공계획서를 전월 말까지 입력하여야만 계속 이용자인지 판단 할 수 있어</FONT><FONT color=#ff0000></FONT> <FONT color=#ff0000>7월부터 미이용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FONT></P>
<P><FONT color=#ff0000>서비스제공계획을 6월30일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FONT></P>
<P><FONT color=#ff0000>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이용자가 발생하여도 수가를 청구 할 수 없게 됩니다.</FONT></P>
<P class=바탕글><BR>2011년 7월 1일부터</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STRONG><SPAN style="COLOR: #ff0000">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SPAN></STRONG></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STRONG><SPAN style="COLOR: #ff0000">이 </SPAN></STRONG>시행됨에 따라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이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미이용 수가 청구에 대한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계약서(안)을 만들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본 계약서는 복지부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여러차례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것으로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게시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각 시설의 형편에 맞도록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다만, </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STRONG><SPAN style="COLOR: #ff0000"><U>제9조 【 서비스 미이용 비용청구 】는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U></SPAN></STRONG></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BR>아울러 , 계약해지 신청서, 비용청구서등의 양식은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각 </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가능한<SPAN style="COLOR: #ff0000"><STRONG> 7월 1일전에 모든 이용자들에게 위의 사항을 설명하시고</STRONG></SPAN></SPAN><BR><BR><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셔서 바뀌는 급여내용로 인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BR></P>
첨부파일
-
주야간보호_서비스_제공(이용)계약서(안).hwp (32byte)
29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이전글「2011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날」 기념 유공자 추천 접수 11.06.21
- 다음글제15회 '노인의 날' 포상 추천 접수 11.06.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