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요양생활가정의 법인세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재협
조회 7,067회 작성일 10-11-01 16:37
조회 7,067회 작성일 10-11-01 16:37
본문
<P>1.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6.9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2항 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P>
<P>2.그러나 금년 10월 15일자로 위의 유권해석은 <SPAN style="COLOR: #ff0000"><STRONG>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제외되어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님을 </STRONG></SPAN>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2.그러나 금년 10월 15일자로 위의 유권해석은 <SPAN style="COLOR: #ff0000"><STRONG>노인복지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제외되어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님을 </STRONG></SPAN>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이전글서울시 사회복지시설장 요구서 10.11.05
- 다음글2011년도 직원업무수첩 발간 관련 시설 현황 제출 요청 10.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