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단기보호제도 개편 관련 행정절차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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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044회 작성일 10-0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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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공포('10.2월 4주 공포 예정, '10.3.1. 시행)에 따른 단기보호기관의 요양시설 등의 전환 기준 및 행정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아울러,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관련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개정 주요내용><BR> - 시설기준 : 현행과 동일(시설 전용면적 16.5m²이상)<BR>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지역 5명 이상), 이중 20% 이상은 상근<BR><BR><BR> 붙임 1. 단기보호 개편안내(종합) 1부.<BR> 2. 입소이용의뢰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B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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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개편 안내(종합)최종.hwp (42byte)
10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입소의뢰자 명부.hwp (11byte)
7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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