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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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465회 작성일 10-01-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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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지방청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달된<BR><BR>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근로사성 판단지침 입니다. (2009.12.28)<BR><BR>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을<BR><BR>거부하면 본 문서를 참고하여 업무처리 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BR><B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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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사성 판단지침(최종).hwp (1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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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시달.hwp (15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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