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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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329회 작성일 09-07-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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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BR><BR> ㅇ 주요내용<BR>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절차<BR>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BR> - 포상금 지급기준 등<BR><BR> * 공포일 : 2009. 7. 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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