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보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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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865회 작성일 09-08-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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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구칙(시설회계) 개정('09.2.5)과 관련하여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BR><BR>붙임: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보완) 1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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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기준(보완) 알림-09.hwp (27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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