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면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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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415회 작성일 09-0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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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면세대상 적용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추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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