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면세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재협
조회 7,292회 작성일 09-02-24 15:52
조회 7,292회 작성일 09-02-24 15:52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면세대상 적용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추가 함.
- 이전글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취임 09.02.26
- 다음글(주간)공문20-주야간보호시설 '야간보호' 운영에 관한 수요조사서 제출 09.0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