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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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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895회 작성일 08-12-29 09:49

본문

<P align=center>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0호<BR><BR>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BR><BR>2008년 12월 18일<BR><BR>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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