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46회 작성일 23-10-11 13:10
조회 1,946회 작성일 23-10-11 13:10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지역 361개, 벽지지역 117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지역 355개, 벽지지역 36개
2. 시행일자: 2023.10.1.
3. 자료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조회
첨부파일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pdf (303.9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1 13:10:45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pdf (283.4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1 13:10:45 -
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벽지지역_고시_전문.pdf (312.6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1 13:10:45
관련링크
- 이전글23년 10월 18일(수) 사무국 업무 안내 23.10.17
- 다음글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함께걷는 행복, 동행하는 서울복지 <2023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3.1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