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88-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난방용품비 지원사업 안내 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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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651회 작성일 08-12-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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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12월 26일(금) 16:30까지 부탁드립니다. <BR>결과보고서는 12월 31일(수)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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