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8-523, 5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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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546회 작성일 09-0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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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 524호<BR><B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7호, 2008.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P>
<P> 2008년 12월31일<BR>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P>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7호, 2008.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P>
<P> 2008년 12월31일<BR>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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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4호(신구대비표).hwp (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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