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약내역서 등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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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202회 작성일 09-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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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배경 <BR> ○ 2009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에 따른 수가·월한도액이 변경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홈페이지 등록시 년도별 수가를 반영하여 입력하게 함<BR> ○ 2009년 1.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이 감경이 추가되어 관련 대상자의 급여계약내역서 등록 시 본인부담률 50% 감액 적용함
<P>□ 변경 사항 </P>
<P> ○ 수가변경에 따른 급여내역 등록 요령<BR> 예시> 3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30분미만 등록<BR> - 2008.7~2008.12.31. : 27,360원 월한도액 760,000원<BR> - 2009.1~2009.12.31. : 28,700원 월한도액 814,700원<BR> ○ 감경대상자 등록<BR> -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하면, <BR> - “계약대상자조회-대상자구분-감경”을 선택 시<BR> - 본인부담률 10%(7.5%)가 자동 설정 됨</P>
<P> ○ 반영 일자 : ’09.1.3일 전산(장기요양 홈페이지) 반영예정</P>
<P><BR>□ 수가변경에 따른 추진계획(’09.1월중)<BR> ○ 장기요양기관이 ’08.7.1~12.31일까지 2009년 급여내역 통보 건<BR> - 기 통보건에 대하여 변경된 수가로 연계 처리하도록 전산 개발 요청함<BR> ※ 추후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BR></P>
<P>□ 변경 사항 </P>
<P> ○ 수가변경에 따른 급여내역 등록 요령<BR> 예시> 3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30분미만 등록<BR> - 2008.7~2008.12.31. : 27,360원 월한도액 760,000원<BR> - 2009.1~2009.12.31. : 28,700원 월한도액 814,700원<BR> ○ 감경대상자 등록<BR> - 수급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하면, <BR> - “계약대상자조회-대상자구분-감경”을 선택 시<BR> - 본인부담률 10%(7.5%)가 자동 설정 됨</P>
<P> ○ 반영 일자 : ’09.1.3일 전산(장기요양 홈페이지) 반영예정</P>
<P><BR>□ 수가변경에 따른 추진계획(’09.1월중)<BR> ○ 장기요양기관이 ’08.7.1~12.31일까지 2009년 급여내역 통보 건<BR> - 기 통보건에 대하여 변경된 수가로 연계 처리하도록 전산 개발 요청함<BR> ※ 추후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시<BR></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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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약내역서_등록_변경_안내.hwp (1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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