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황보고서 및 가지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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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386회 작성일 08-07-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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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황보고서 및 가지급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입니다.<BR><BR>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관련입니다.<BR>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및 가지급 관련 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알림내용을 첨부하오니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BR><BR> ① 장기요양기관 현황 통보서는 가급적 7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BR> ② 장기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되, 법인시설이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는 경우, 모 법인과 장기요양기관의 관계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의미합니다. (p2의 내용도 동일함)<BR> ③ p2 "가지급 대상기관인 경우 유의사항" 중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안내드리는 바, 가지급을 받게 되시는 대상기관은 반드시 매월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BR> (요양급여비용을 미루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BR> 회원여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전면 실시됨으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적인 절차와 문제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이 다양하고 여러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공단, 우리 협회 등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BR> 보완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공지된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2008. 7. 20<BR><B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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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통보서및가지급관련사항알림.hwp (3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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