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배상인책임보험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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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208회 작성일 08-07-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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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 2. 7월1일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사업운영에 있어 신규채용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숙 및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을 보호함에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BR> 3. 현재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없는 상태이며, 기존 주/단기 보호시설의 경우 시설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를 국가의 자격제도로 채택한바, 제도에 맞게 기존의 보험이 아닌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BR> 4.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시설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더 좋은 보장성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하여 메리츠화재 보험과 현대해상의 상품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보험 운용사를 선정하고 회원시설에 안내합니다.<BR> 5. 또한, 요양보호사의 보험 가입여부는 추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평가 항목임을 고려하시어 회원시설께서는 협회에서 선정한 보험에 가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BR><BR><BR> - 아 래 -<BR><BR> 가. 보 험 명 : 요양보호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BR> 나. 보험운영사 : 메리츠화재보험<BR> 다. 보 험 료 : ○ 방문요양/이동목욕 : 42,750원<BR> ○ 주 야간/단기보호 : 52,250원 <BR> 라. 문 의 : 메리츠화재보험 02-324-6411~3<B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02-3273-8646<BR><BR><B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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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안내문(20080701).xls (1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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