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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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035회 작성일 08-05-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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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지도원<BR>2. 유급가정봉사원<BR><BR>3.<FONT color=#cc0000> 간병인 :</FONT> <FONT color=#cc0000>유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활동하셨던분</FONT>.(7월1일 이전근무자)<BR>- 서울시 담당자가 복지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이오니<BR> 구 담당자가 받아 들이지 않을경우 서울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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