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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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319회 작성일 08-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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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지급금은 기존에 <FONT color=#cc0000>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던</FONT><BR><BR><FONT color=#cc0000>주간, 단기 시설에만</FONT> 해당됩니다. (가파는 해당되지 않음)<BR><BR>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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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46-가지급(공고용).hwp (55byte)
18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C양기관 가지급금 지급 운영방안(공문)-처음공문.hwp (15byte)
17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지급금 운영 방안-처음내용.hwp (36byte)
19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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