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지급금 관련-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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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7,265회 작성일 08-07-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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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 <B>서재협</B> ] 님이 작성한 글 <BR>> 가지급금은 기존에 <FONT color=#cc0000>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던</FONT><BR>> <BR>> <FONT color=#cc0000>주간, 단기 시설에만</FONT> 해당됩니다. (가파는 해당되지 않음)<BR>> <BR>>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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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 가지급금 지급방안 일부 변경 통보-변경공문.hwp (16byte)
15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08_0702 가지급금 산정기준 일부 변경 통보.hwp (26byte)
16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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