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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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606회 작성일 08-0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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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 - 11호 <BR><B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BR>2008년 2월 5일 <BR> 보건복지부장관 <BR><BR><BR>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R><BR>1. 개정사유 <BR><BR>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BR><BR><BR>2. 주요내용 <BR><BR>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BR><BR> (1)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405로 정함(안 제4조) <BR><BR>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함.(안 제5조) <BR><BR> (3)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공단에 예탁하도록 함.(안 제28조) <BR><BR>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BR><BR>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급자의 자격확인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BR><BR> (2)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BR><BR> (3)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및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함(안 제17) <BR><BR>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로 하고,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함.(안 제22조) <BR><BR><BR>3. 의견제출 <BR><BR>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건복지부, 참조 : 노인요양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8228;반 여부와 그 사유) <BR><BR>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BR> 다. 기타 참고사항 등 <BR><BR><BR>4. 기 타 <BR><BR>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전화 031-440-9624 / 팩스 031-440-96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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