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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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767회 작성일 08-0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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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BR><BR>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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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15호, 08[1].2 (3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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