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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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협
조회 6,739회 작성일 08-0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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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고시 제정을 공포함에 따라서 이를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BR>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9. 27.)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BR><BR> 제418호, 2007. 10. 17.)제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BR><BR>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및 "거동불편자에 <BR><BR> 해당하는자" 고시 3건을 2008. 2. 26. 부로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BR><BR> <BR><BR>ㅇ 주요 내용<BR><BR> -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등급판정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의 산정방법을 정함<BR><BR>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도서벽지지역’ 및 ’거동불편자에<BR><BR>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 <BR> <B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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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6_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고시.hwp (1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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