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재협
조회 6,882회 작성일 08-01-17 14:47
조회 6,882회 작성일 08-01-17 14:47
본문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 12월 중순 공포되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사오니 아래를<BR>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BR>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내 <BR><BR>□ 법 령 명: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BR>□ 법률정보: 법률 제8691호<BR>□ 공포일자: 2007.12.14<BR>□ 시행일자: 2008.01.01<BR>□ 담당부처: 보건복지부<BR>□ 정보형식: 한글(.hwp) [다운받기 ]<BR>□ 정보위치: 복지넷 > 사회복지 > 법령정보(현행법령)<BR>□ 개정이유<BR><BR>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BR><BR>□ 주요내용 <BR><BR> 1. 사회복지사업의 관련 법률로 「의료급여법」을 추가함(제2조제1호 더 목 신설). <BR> 2.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BR> 3.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설치 및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노력 의무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함(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BR> 4.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6조의2 신설). <BR> 5.‘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규정 중 그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변경함(제7조제3항제7호). <BR> 6.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제8조제1항). <BR> 7.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그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제11조의2제2호 삭제 및 제11조의2제5호 신설). <BR> 8.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BR>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제15조의4제6호의2). <BR> 10. 상시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금지함 (제35조의2 신설). <BR> 1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신설). <BR> 12.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복지사업평가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3 신설). <BR> 13.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제51조제4항 신설). <BR><BR>
첨부파일
-
20071214_사회복지사업법.hwp (42byte)
9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이전글2008년 정기총회 공고 08.01.22
- 다음글제4대 회장선거 공고 08.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